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 도우미 신청방법(비용) 및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 후 산모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몸관리를 해야 될지 힘드셨죠. 지금부터 출산 전.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해 출산한 우리 아이의 건강과 사랑하는 배우자 산모회복에 도움이 되는 산후조리 도우미(전문가)를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업 신청방법과 비용 및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 도우미 신청방법(비용) 및 서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산후 도우미(산후조리 도우미) 산후관리사 등 전문가가 출산한 산모와 우리 아이를 돌봐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돕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하셔서 사랑하는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세요. 출산 후 산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이와 산모가 몸을 회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있도록 하고 몸을 잘 회복해야 합니다. 출산 후 2~3주 산모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 도우미는 산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산후 도우미(산후조리 도우미)신청 산후도우미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산 가정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주신 연락처로 2~3일 이내 등급 및 안내문을 문자 보내드립니다.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신청 방법

     

     

     

    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구비서류(업로드)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의료비 지원실 (각 시, 군 보건소)

    구비서류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건강보험료 산출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 자영업(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위촉증명서 등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196,672 146,739 199,492
    3인 251,147 210,599 255,837
    4인 304,986 271,091 314,423
    5인 360,818 332,772 377,299
    6인 422,318 400,222 453,848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관련서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금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차상위장애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 차상위계층 확인서

     

    예외지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대상 관련서류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장애인 산모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장애 신생아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미혼모 산모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새터민 산모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결혼이민 산모(비자F-6) 비자(사증), F-6(결혼이민)
    쌍태아 이상 다태아 소견서
    둘째아 이상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중위소득 150%초과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 을 뺀 차액을 부담

    2024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산후 도우미, 산후 조리 도우미, 산후도우미 가격 첫째,둘쨰,셋째, 쌍둥이, 삼태아 도우미 지원비용

     

    정부지원금 계산 방법 

    EX) 단태아 첫쨰 아이 도우미 신청을 5일 했을 경우  자격확인자, 150% 이하 , 150% 초과(예외지원) 중 속하는 구분을 보시면 됩니다. 1형, 2형, 3형은 첫째 둘째 셋째를 의미합니다.

    자격 확인자 첫째 단축(5일)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확인자 + 서비스기간 (단축 5일) + 서비스가격 (단축 688,000) +단축 정부지원금(620,000) + 단축 본인부담금(68,000)입니다.

    ※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선택사항입니다. 

     

     

    (단위 : 일, 천 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야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 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이상(중증+쌍태아이상)

    인력 2명

    C-가형-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형-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형-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이상(중증+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결제 비용 이용 방법

     

     

    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판정받음

     

    ② 유형 확인 후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및 계약(본인 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 제공기관에 소득유형, 서비스기간 및 부가서비스 선택 후 계약 진행

     

    ③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본인부담금을  산후도우미 업체에 먼저 선결제하시고 정부지원금은 서비스 당일 (산후도우미 방문 당일 17시 퇴근 전) 단말기 또는 핸드폰으로 결제 (매일)

     

    ※ 산후조리원 5일, 10일, 15일 신청기간 내에  중단도 가능합니다

    (EX 4월 15일 서비스 이용 15일 신청 시 4월 22일에 중단할 경우 남은 환급금은 업체로부터 정산 가능)

     

    ※10일 신청 후 중간 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단 정부지원금은 10일 치밖에 안 나오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EX 표준형 10일 치를 신청하고 캐어를 더 받기 위해서 5일 연장은 본인부담금으로 가능하나 최초 신청을 10일 치로 했을 경우 정부지원금은 10일 치가 최대입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②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③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참고사항

    개인선택으로 인한 추가금 발생은 지원 제외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 시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이용자 준수사항 리플릿 바로 보기 

    산모신생아_이용자준수사항_리플릿.pdf
    1.46MB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영상앱 활용 매뉴얼 바로 보기 

    사회서비스이용자가이드영상_앱_활용매뉴얼.pdf
    0.40MB

     

     

    임신 초기 첫주부터 출산까지 해야 할 일 (임신 중 피해야 할 일)

     

    임신 초기 첫주부터 출산까지 해야할 일 (임신중 피해야할 일)

    임신 초기 첫 주부터 출산까지 해야 할 일( 임신 중 피해야 할 일)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 놀라운 어머니로서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임신 첫 주는 새로운 생명을 키우면

    food.happymakee.com

     

    2024 임산부혜택 정부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총정리

     

    2024 임산부혜택 정부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총정리

    2024 임산부혜택 정부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금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곤 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에 정부 및

    food.happymakee.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