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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조리 도우미 신청방법(비용) 및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산 전. 후 산모들에게 아이를 어떻게 돌보고 몸관리를 해야 될지 힘드셨죠. 지금부터 출산 전.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를 이용해 출산한 우리 아이의 건강과 사랑하는 배우자 산모회복에 도움이 되는 산후조리 도우미(전문가)를 지원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업 신청방법과 비용 및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산후 도우미(산후조리 도우미) 산후관리사 등 전문가가 출산한 산모와 우리 아이를 돌봐주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아기와 산모 모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돕고,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후도우미) 서비스 신청하셔서 사랑하는 산모와 아이를 돌봐주세요. 출산 후 산모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아이와 산모가 몸을 회복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있도록 하고 몸을 잘 회복해야 합니다. 출산 후 2~3주 산모의 건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및 산후 도우미는 산모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산후 도우미(산후조리 도우미)신청 산후도우미 가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출산 가정 중 강남구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된 산모(소득제한 없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만 가능 소득제한은 없으나,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및 출산순서에 따라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이 다름
신청기한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제왕절개 분만 시 수술 날짜 기준 40일 전부터 신청 가능(수술 날짜 명시된 소견서 첨부 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가능(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온라인 신청안내
온라인 신청 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 온라인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온라인 신청 시 작성해주신 연락처로 2~3일 이내 등급 및 안내문을 문자 보내드립니다.
구비서류(업로드)
① 임신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오프라인 신청안내
신청장소 : 산모의 주민등록 관할 주소지 의료비 지원실 (각 시, 군 보건소)
구비서류
① 임신 확인 또는 출생아 확인
- 출산 전 :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임신확인서 또는 출산예정일이 적혀있는 산모수첩(다태아의 경우, 임신확인서 필수)
- 출산 후 : 병원에서 발급받은 출생증명서 또는 영아가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주민등록등본
② 산모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대리인 신분증 추가)
③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④ 혼인신고 전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⑥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바우처 자격 판정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가구원 수 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확인하여 유형 판정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과 건강보험 둘 다 함께 등재된 가족
건강보험료 산출
① 맞벌이 부부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
- 부부 모두 자영업자 등으로 각각 지역보험가입자일 경우 맞벌이로 판정함
*필요시 추가제출서류 : 자영업(각각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계약이행 확인서), 위촉증명서 등
② 산모 또는 배우자가 30일 이상 휴직한 경우 : 재직증명서,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등 확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태아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자격확인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지원대상자 | 관련서류 | |
기초생활보장 | 생계급여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 | ||
주거급여 | ||
교육급여 | ||
차상위 | 차상위본인부담금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증명서 |
차상위자활 | 자활근로 참여 확인서 | |
차상위장애인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자격확인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예외지원 대상자(해당자에 한함)
대상 | 관련서류 |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등 |
장애인 산모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 신생아 |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미혼모 산모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미혼모시설 입소 확인서 등 |
새터민 산모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등 |
결혼이민 산모(비자F-6) | 비자(사증), F-6(결혼이민) |
쌍태아 이상 | 다태아 소견서 |
둘째아 이상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중위소득 150%초과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서비스 가격 및 정부 지원금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 을 뺀 차액을 부담
2024년 태아 유형 및 출산순위에 따른 서비스 이용금액
정부지원금 계산 방법
EX) 단태아 첫쨰 아이 도우미 신청을 5일 했을 경우 자격확인자, 150% 이하 , 150% 초과(예외지원) 중 속하는 구분을 보시면 됩니다. 1형, 2형, 3형은 첫째 둘째 셋째를 의미합니다.
자격 확인자 첫째 단축(5일)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확인자 + 서비스기간 (단축 5일) + 서비스가격 (단축 688,000) +단축 정부지원금(620,000) + 단축 본인부담금(68,000)입니다.
※ 단축 5일, 표준 10일, 연장 15일 선택사항입니다.
(단위 : 일, 천 원)
구분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야
A-가-➀형 자격확인 5 10 15 688 1,376 2,064 620 1,100 1,444 68 276 620
A-통합-➀형 150% 이하 537 949 1,238 151 427 826
A-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33 729 991 255 647 1,073
둘째아
A-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66 1,692 1,981 110 372 771
A-통합-➁형 150% 이하 1,100 1,444 1,679 276 620 1,073
A-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894 1,136 1,376 482 928 1,376
셋째 아이상
A-가-➂형 자격확인 10 15 20 1,376 2,064 2,752 1,293 1,733 2,036 83 331 716
A-통합-➂형 150% 이하 1,128 1,465 1,707 248 599 1,045
A-라-➂형 150% 초과(예외지원) 922 1,176 1,431 454 888 1,321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자격확인 10 15 20 1,720 2,580 3,440 1,651 2,219 2,614 69 361 826
B-통합-➀형 150% 이하 1,479 1,935 2,305 241 645 1,135
B-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1,204 1,523 1,857 516 1,057 1,583
인력 2명
B-가-➁형 자격확인 10 15 20 2,656 3,984 5,312 2,441 3,254 4,019 215 730 1,293
B-통합-➁형 150% 이하 2,216 2,967 3,675 440 1,017 1,637
B-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1,880 2,537 3,159 776 1,447 2,153
삼태아이상(중증+쌍태아이상)
인력 2명
C-가형-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160 8,600 13,760 5,056 7,740 11,284 104 860 2,476
C-통합형-➀형 150% 이하 4,645 6,881 10,320 515 1,719 3,440
C-라형-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3,974 5,934 8,944 1,186 2,666 4,816
인력 3명
C-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5,976 9,960 15,936 5,856 8,964 13,068 120 996 2,868
C-통합-➁형 150% 이하 5,379 7,969 11,952 597 1,991 3,984
C-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4,602 6,872 10,358 1,374 3,088 5,578
사태아이상(중증+삼태아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자격확인 15 25 40 5,568 9,280 14,848 5,456 8,352 12,176 112 928 2,672
D-통합-➀형 150% 이하 5,012 7,425 11,136 556 1,855 3,712
D-라-➀형 150% 초과(예외지원) 4,288 6,403 9,651 1,280 2,877 5,197
인력 4명
D-가-➁형 자격확인 15 25 40 7,968 13,280 21,248 7,808 11,953 17,424 160 1,327 3,824
D-통합-➁형 150% 이하 7,172 10,625 15,936 796 2,655 5,312
D-라-➁형 150% 초과(예외지원) 6,136 9,163 13,811 1,832 4,117 7,437
결제 비용 이용 방법
① 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유형 판정받음
② 유형 확인 후 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및 계약(본인 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 찾는 방법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 제공기관 검색 → 시도, 시군구 검색, 사업구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체크(전국 어디에서나 이용 가능)
- 제공기관에 소득유형, 서비스기간 및 부가서비스 선택 후 계약 진행
③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본인부담금을 산후도우미 업체에 먼저 선결제하시고 정부지원금은 서비스 당일 (산후도우미 방문 당일 17시 퇴근 전) 단말기 또는 핸드폰으로 결제 (매일)
※ 산후조리원 5일, 10일, 15일 신청기간 내에 중단도 가능합니다
(EX 4월 15일 서비스 이용 15일 신청 시 4월 22일에 중단할 경우 남은 환급금은 업체로부터 정산 가능)
※10일 신청 후 중간 연장신청은 가능합니다.(단 정부지원금은 10일 치밖에 안 나오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EX 표준형 10일 치를 신청하고 캐어를 더 받기 위해서 5일 연장은 본인부담금으로 가능하나 최초 신청을 10일 치로 했을 경우 정부지원금은 10일 치가 최대입니다.)
바우처 유효기간
①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②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출산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자동 소멸)
③ 바우처 서비스 이용(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참고사항
개인선택으로 인한 추가금 발생은 지원 제외
서비스 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 시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
평일(주중), 출퇴근형(09시~18시)만 가능 (휴게시간 1시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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