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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알아보고 계신가요? 보증금이 높아서 지원 조건에 해당 안되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1차 가입자도 가입 가능하니 지금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정확하게 알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조건 및 대상
2024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조건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나이, 청약통장 가입자, 소득조건, 가구원수, 보증금 월세금액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지금부터 청년월세지원의 자격대상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기준
19세~34세까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반드시 청약통장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1차 지원과 다게 2차는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실시)
소득조건 및 가구원수
청년가구 개인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중위소득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4,571,021원 |
중위소득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청년가구 :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 중인 가족 (2인: 언니랑+ 본인)
※원가구: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4인 :본인+언니+ 부모)
보증금 및 월세금액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이며 월세는 70만 원 이하 거주입니다. 단 월세가 70만 원 초과라도 보증금 환산액 5.5% + 월세 70만 원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ex) 보증금 3천만 원 + 월세 75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5.5%) / (12개월 )+ (월세 75만 원) =887,500원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 방법및 신청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은 2가지입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년월세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로그인 → 홈페이지 맨 위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신청란에서 복지급여 신청클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클릭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류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하기 위해 주민센터 방문 시 본인이 직접 가거나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법정대리인 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직계비존속 관계만 가능하며 위임장, 대리수령 신청서, 대리인 신분증지참하셔야 합니다.
쳥년월세 지원금 신청 서류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제출서류는 복지로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가능하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월세지원금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온라인동의)
임대차 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 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재산 확인 증빙 서류